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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7노9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8. 1. 15.에, 피고인 B은 2018. 1. 17.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