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견적서(H)'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