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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