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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260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각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제 1 원심판결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근거로 압수된 신용카드 1 장(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095호의 증 제 2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