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511,475원, 원고 C에게 64,007,6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D은 2013. 10. 24. 18:20경 E 대우 14톤 장축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대명휴계소 홍천방향 300m) 부근 6번 국도를 양평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F가 운전하던 트랙터(LT-470, 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3. 10. 24. 19:29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이 사건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이 같은 날 19:11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⑶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제3호증, 제16호증의5 내지 8121822, 제17호증의1 내지 3, 을 제6호증의1 내지 27의 각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좌로 완만히 굽은 곡선 도로 중 2차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일몰(17:41경) 후인 18:20경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진행속도는 59 ~ 73km/h 상당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 차량은 후미등 미장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