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5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3:30 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여성 C을 보자 욕정이 생겨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약 5분 간 위 C를 따라 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작성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반성, 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