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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7가단200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5,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