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7가단200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5,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5,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