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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6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E’가 주최하고, F단체 G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1,200여 명과 함께 “H” 집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5:37경 위 G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I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와 함께 그 때부터 16:00경까지, 원래 집회 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J, K, L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 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 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행진을 하는 등, 시위대 약 1,200여 명과 공모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20여 분간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E 관련 상황속보 첨부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양형 이유 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들과 시위대는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마치고 당초 2개 차선을 통하여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경찰이 이미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진행 방향과 마주하여 물대포 차량과 경찰 병력으로 4개 차선을 차단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제한된 공간이 창출되었는데 시위대가 행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