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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정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1. 6.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단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