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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70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76』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880,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552,414원 및 2018. 1.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79,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10,052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12월분 임금 1,700,060원, 2019. 3월분 임금 3,593,983원, 2019. 4월분 임금 3,043,420원, 2019. 5월분 임금 4,348,310원, 2019. 6월분 임금 5,785,520원 등 임금 합계 18,471,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28,641,1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