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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 71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확산시키고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