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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정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2:3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사거리 순대 타운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15 경 목적 지인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본오동) 상록수 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목적지에 이르자, 택시요금 31,300원이 과다 하다고 시비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1. 피해자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 범행 영상 CD [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C이 상록수 옆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간 사실, C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계속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출동 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희 부모 오라고 해 라, 그럼 돈줄 게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 03:15 경 안산시 상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