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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2 2017고단3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로 전달 책을 모집한 후, 전달 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 관리 책’,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일명 C) 의 관리 책을 국내로 잠입시켜 전달 책인 피고인을 만 나 피해 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전달 책 ’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8. 23. 08:4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팀 F 검사인데 G 명의 도용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5. 16:32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 문래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