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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제2, 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4.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 3, 4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I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