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5108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8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8,78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