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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5108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8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