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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18고단5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여성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 ’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8. 분 임금 1,600,000원, 2016. 9. 분 임금 1,000,000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분 임금 1,820,228원, 2016. 12. 분 임금 2,700,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매월 각 2,800,000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40,920,2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 ’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28,588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677,070원, 위 2명의 퇴직금 합계 10,705,6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특별 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