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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누12683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5행의 “2015. 7. 19.”을 “2015. 7. 9.”로 고쳐 쓴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제4쪽 제7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 이 법원의 Q조합, R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6행의 “총회의결” 뒤에 “(H어촌계 정관에 분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촌계 분할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보이므로” 뒤에 “(H어촌계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 어촌계로 인하여 C리 지선에 있는 어장의 어업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리 주민 위 49명 중 39명은 어업과 관련이 없고, 위 49명 중 26명은 L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C리 주민 중 20세 이상 거주자는 174명으로 위 49명이 그 과반수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어촌계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