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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

AS, AT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을 AU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S, AT, E, AU 피고인 AS, AT, E, AU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BB( 가명은 ‘BC ’이다 으로 총책이다), BD, BE, BF, BG, BH( 이상 중간 관리자이다),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이상 중국 내 콜 센터 직원들이다)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BB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ㆍ 관리하는 역할, BH, BE 등 중간 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AU은 위 BZ 등 콜 센터 직원들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출국 일란 기재 일자에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금융전화 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2012. 8. 22. 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 경 5,300,000원, 2012. 8. 25. 경 2,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2012. 8. 27. 경 2,000,000원, 2012. 8. 29. 경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약 3,189,850,1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