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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4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 부근 공터에서 차선이 없는 포장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위 포장된 도로를 도곡리에서 어룡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버스를 위 화물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면서 위 버스 승객 피해자 I(74세)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20:03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및 버스기사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