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7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위 업소에서 약 3평 무대에 전자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스피커, 마이크 등 특수조명장치와 자동영상반주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