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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7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는 방제선을 운영하여 오일펜스를 관리하는 것일 뿐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한 것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제선 운영 및 오일펜스 관리를 위탁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피고인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고,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해양오염방제업 영위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가 F와 체결한 방제선 운영 및 원유부두 오일펜스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범위에는 방제선 운영과 관련하여 F가 지정하는 여수공장 해양시설물 및 부두지역을 포함한 광양만 해역순찰 및 육상시설물 또는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유출유류에 대한 방제작업, 해양오염 방제훈련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위 용역계약과 별도로 F로부터 그 소유의 방제선 등을 임차하는 나대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는 피고인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양유류오염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선원의 승선 및 방제작업 수행에 필요한 선원교육 및 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위탁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