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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6. 11. 경부터 위 회사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역 구내의 승강장에 정차 중인 F 열차 안에서 객실 및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여, 55세) 의 옆으로 지나가며 ‘ 비켜 달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밀면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고소장

5. CD에 저장된 휴대전화 통화내용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