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20고합5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0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영지(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세)의 몸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 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제

판사차주희

판사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