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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71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265,169,870원, 공사기간 2014. 3. 3.부터 2015. 6. 30.로 정하여 E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6. 12. 공사기간을 2015. 12.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와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G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75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414호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63,456,30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6월 기성금 중 13,563,500원과 7월 기성금 8,000만 원 합계 93,563,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38,910,000원을 E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직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54,65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7월 기성금으로 8,000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E는 이 사건 공사 포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E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5. 7. 31. E의 6월 기성(13차) 청구금 53,563,500원 중 13,563,500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나머지 4,000만 원 만을 지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