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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5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