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1만 원권 250장, 5만 원권 30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는, 위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고 위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차적조회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이동경로 CCTV 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하였고 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