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56호)]
형법 제337조의 위헌 여부(소극)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되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헌법상의 합리성
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청 구 인 송○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35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98고합1302),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99노355호로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초128), 위 법원은 1999. 4.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25.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인 바, 그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
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두 규정이 맞물려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바, 이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범행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이어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양형판단의 재량권은 초범인 경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가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이 죄에 관한 한 법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형사처벌법규에 있어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거나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헌의 법률이라 단정할 수 없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낮음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곧 그 법정형이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각종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죄질 및 법정형과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일반형사범의 법정형을 정하는 일반원리를 무시한, 지나치게 높은 가혹한 형벌로서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불안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03조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해서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박탈하고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형법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우리 재판소는, 1997. 8. 21. 선고한 93헌바60 사건의 결정에서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다수의견)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
4. 결 론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