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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44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대한201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2. 초순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인 원고 회사의 이사 D에게 그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2. 7. 피고 B에게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11. 4. 7.까지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1억 3,000만 원에서 2개월분의 선이자 7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28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이자 공제로 인한 차용원금 감액 주장 먼저 피고 C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용원금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1억 2,28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자금 대여 당시 시행되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