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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814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종자 업을 한 것인데,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등록 종자 업을 영위해 왔고, 피고인이 판매한 표고버섯 종균 접종 배지의 판매금액도 합계 149,868,000원에 이르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