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되어 김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5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