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모바일 게임 공동개발 계약서 원고와 C은 이 사건 게임의 공동 개발과 관련한 계약(이 표 내에서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중략) 제2조(개발금 지급) 본 계약상 원고가 C에게 지급하는 개발금은 금 5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중략)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이 사건 게임 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단, 계약기간은 각 국가별 출시일(한국, 일본)로부터 각각 1년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 내에 개발금(금 500,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C은 원고에게 개발금을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단, 원고와 C의 협의따라 계약기간을 개발원금 상환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발금 상환 및 수익지급 방법)
1. C은 원고가 지급하는 개발금(금 500,000,000원)을 계약기간 이내에 전액 상환할 것을 보증한다.
(중략)
3. C은 원고에게 지원한 개발금(금 5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중략)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항목 1차 상환 2차 상환 개발금 금액 금 100,000,000 금 400,000,000 상환시기 게임 출시 이전 게임 출시 이후 상환방법 일시상환 인식 매출의 20%를 개발금으로 상환
5. C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1항의 개발금과 제2항의 사업수익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중략) 제8조(보증사항)
1. C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한다. 가.
C은 원고가 지급하는 개발금을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중략)
2. C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1 ㈜E, 연대보증인 2 피고, 연대보증인 3 F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
3. 연대보증인은 4조, 7조에 대한 연대보증책임과 기타 게임개발의 중단 및 차질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