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6』 피고인은 2016. 3. 11.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 2 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그냥 꺼져 라, 난 여기서 못 간다.
이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79』 피고인은 2016. 4. 7. 11:20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 4 층에 있는 ‘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H의 소송 대리 인인 변호사 I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불만을 품고 위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법인 사무국장인 피해자 J(54 세) 이 위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여 만날 수 없다고 하자, “ 오늘 다 정리해 버리겠다” 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꺼 내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 식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신문지를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