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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8가단592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0. 2. 및 같은 달 10. 각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발행인이 원고 A, 수취인이 피고, 연대보증인이 원고 B, C, 액면금이 100,000,000원, 지급기일이 2014. 9. 30.로 각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모친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인수하기 위해 우선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위 100,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어 원인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2. 10. 2.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들이 변제한 돈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대여금에 대한 월 2%의 이자, 추가대여금,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인부들에게 일당을 대신 지급한 후 인부 1인당 9,000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받은 돈일 뿐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100,000,000원의 차용금 원금은 변제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3 내지 8,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표2> 기재 이자지급내역 관련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