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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하 협박이라고만 한다

)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칼로 고소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 B가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0. 21.자 약속어음’, ‘2009. 12. 9.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작성권한이 있었으므로 위조가 아니다.

3)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 위와 같이 약속어음이 위조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 위조된 유가증권이나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5) 피고인 A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 위 각 문서와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B를 칼로 협박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10. 6. B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B는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기(2009. 10. 15.)에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칼을 꺼내 들고 B에게 보여주었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