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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1 2013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인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대신면 천남리에 있는 천남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