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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단216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주식회사 파워레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기 내선전공으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프라코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파워레버-프라코최대전력관리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2. 11. 21. 13:10경 전력량계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