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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28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000,000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12. 30.부터 2014. 12. 23.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계약 해지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1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별지 표 ‘입금일란’ 기재 날짜에 ‘금액’란 기재 금원을 월 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3회 이상 월 임료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미납되었던 3개월치 월 임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월분 및 같은 해 6월분 등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5. 7. 3.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