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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21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여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임의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2019. 6. 26. 09: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