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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지 표준단가표에 의한 인건비 등 포장이사용역의 대가만 받았을 뿐이므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이삿짐의 상하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중 이삿짐의 운반이 서비스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서비스 이용료 35만 원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35만 원에서 짐꾼 3명의 일당 각 8만 원을 제하면 자신의 몫은 11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