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경북 청도에 있는 골프장 진입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겼다. 급하게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소재 골프장 진입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1. 사실확인, 매입이행의사 통보서 사본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토지 소유 미등록자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소재 골프장 공사계약을 추진하던 H 및 F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F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F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