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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1 2012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특별사면으로 잔여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고합64】

가. 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숙식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잘 곳이 필요한 경우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한 후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적립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G(16세)에게 “PC방 대금을 해결해주고 잘 곳도 제공할 수 있으니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H(16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그들에게 성매매할 여자 청소년들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한 후 잘 곳이 필요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찾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을 주선하여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주거지, 부모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한 후 도망가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으로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