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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1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