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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정2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는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의 아버지로, 2017. 1. 5. 18:21 경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 C과 다툰 후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E 소재 F 철물점에서 신나를 마시고 자살 기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07:00 경 광주시 G 맨션 A 동 201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딸의 돈을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이 멍 청아, 어 디 니 네 들이 공모해서 돈 뜯어내려고 이러냐,

개년아, 개 놈하고 살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에게는 " 아빠 성질 알지, 자살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못된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4.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각 진술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