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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 소재 E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2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대출자금을 변제하느라 현금잔고가 부족해져 거래처인 약품도매상들에게 제대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2. 10.경부터는 거래처들로부터 약품공급 3개월 후에 지급하던 약품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요구받게 됨으로써 더욱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사채 등 외부자금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복산나이스팜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E약국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F에게 “약품을 공급해주면 1개월 후에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엠코발캡슐 등 891,00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부터 2013. 4. 1.까지 123회 걸쳐 833,171,24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금받은 다음 422,864,682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재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410,306,561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약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계속하여 피해를 크게 한 점, 피해가 큰데도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