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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0에 있는 효자정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흑석고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여)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나면서 반대 차로에서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위 렉서스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밀려 나면서 그 옆 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K(39세, 여)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4세),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