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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3구단1964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지방우정청 군산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2011. 11. 24. ‘좌 견관절 관절와상순 파열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2012. 2. 24.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에게 '좌측 척골 원위간부 재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골절시킨 원고의 척골 원위간부 골절 부위가 완전히 유합되지 않아 혈압을 측정하는 도중 가해진 가벼운 외력으로 동일한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전북지방우정청 군산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11. 6. 21. 이륜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 견관절 관절와상순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

⑵ 원고는 그 후 전주시에 있는 B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12. 2. 15. 위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척골 원위 간부 약 5~7cm를 골절시키고 위 골절부위를 금속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