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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4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P 대 195㎡ 중 별지 ‘피고들의 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