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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9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0-30 인 피니 티 강남 전시장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D 인 피니 티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 원가 46,506,550원, 계약 보증금 4,660,000원, 매월 리스료 932,34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5. 3. 12. 경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통보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운용 리스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 리스 약관, 리스료 납 입 요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