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석유화학단지조성에 착수하지 못한 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원고법인이 이건 대지의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석유화학단지조성사업이 갖는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에서 연유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이건 대지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석유, 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2.9.4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그해 10.31 원고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중질 유황탈장치용 부지로 지정받았으나 산유국의 원유가 인상 등의 사정 변경으로 1978.께까지 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가(따라서 1978년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됨) 1978.8.11 정부의 장기에너지 종합정책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계획에 발맞추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건 대지위에 1일 원유처리능력 150,000배럴의 정유공장증설 및 석유화학제품중 연산 400,000톤의 방향족 제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79.1.13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정제업 증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나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위 공장건설에 실제로 착수하려면, 그 목적사업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 의 중화학공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이건 대지가 위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울산공업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79.4.19 건설부장관에게 이건 대지에 대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그해 7.30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즉시 위 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건 대지를 위 공장부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의 작성에 착수하였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와 경위로 1980.7.28에야 건설부장관에게 위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위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일부 보완요청등 검토를 거쳐 이건 대지에 대한 1980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7이 훨씬 지난 그해 11.22 비로소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므로서 원고는 위 실시계획이 승인된 1980.11.22 이후에 비로소 이건 토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위 확장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1979.7.30 이건 대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인가받고서도 즉시 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고 또 원고가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7까지 위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판시와 같이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이 갖는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에서 연유된 것이니 만큼 그같은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성사업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이 지체된 사유가 판시와 같다면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