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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3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얼굴에 내뿜는 등 담배를 끄지 않아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두 번 잡아당겼을 뿐이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00: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이 서울 도봉구 E아파트에 가자고 하였는데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하차하라.”고 하면서 어깨와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으로도 목적지를 찾아내지 못하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면서 무슨 택시를 하냐.”고 말하며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결국 택시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다.

판단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몇 차례 끌어당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과 같으나 같은 나...